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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보관, 운송, 기타서비스 등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 조합원의 상업영역 보호 및 사업조정
-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에 의한 모기업체와 조합원의 수급기업체간의 계열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 제품의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연락사항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 (어음할인을 포함)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조합원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관리 지도,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 기타 조합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