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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특허 또는 실
용신안으로 구매할 경우 특정업체의 수혜에 따른 부담을 갖고 있으나,
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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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이 대부분 부분 특허로 수의계약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합회에서 전체 조합원사의 우수한 산업재산권을 설정
받아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종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최고 양질의
제품을 납품하고 민원 발생 요소를 사전에 해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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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기술개발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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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와 공동으로 특허 개발 등 조합원사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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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생산업체를 보유한 연합회에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수한 제품
을 납품하고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에 철저를 기하므로써 공공기관 구매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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