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물품 구매시 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므로 써 조합원사의 판로 지원
구매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제품 구매하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②항,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시행하는 소액구매시 협동조합 추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계약 : 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부가세별도)
조달청 계약
-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구매요청시 관련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와 계약을 요청
- 조달청에서 관련조합에 2개 이상 복수 적격업체 추천 요청
- 관련 협동조합에서 조달청에 2개 이상 적격업체 추천
- 조달청은 관련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계약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관련 협동조합에 2개 이상 복수 적격업체 추천 요청
- 관련 협동조합에서 해당 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2개이상 적격업체 추천
- 관련 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정수 부장 (02-3481-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