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정의 및 요건
정 의
우수조달 공동상표는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로서 조달청장이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상표
지정요건
- 공동상표 물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
- 공동상표 물품의 생산 계획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상표의 개발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정도 및 지원 효과 등에 관한 사항
지정제도 법적근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2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및 관리규정
수의계약 관련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용규정 제7조 제6호
우선구매 관련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5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4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절차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물품의 장점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권장[구매기관 부담 해소]
공동상표를 활용한 조달우수제품
조달청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한 우수한 제품
신기술 제품으로 일반 제품보다 기술적 우위 확보
[7년 이내의 특허, 4년 이내의 실용신안 반영 제품]
철저한 생산관리 및 검사로 품질이 확보되고 신속한 A/S보장
대표법인과 참여업체 공동 이행책임으로 계약불이행 사전 방지
정부의 판로지원시책 부응
계약업무 처리 절차
지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