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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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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9번길13(팔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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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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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92-59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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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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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92-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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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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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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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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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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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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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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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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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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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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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mic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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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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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mico@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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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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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공포 (1961.12.27 법률 제 8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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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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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이사장 이원길 취임 (2,4,8,9,10대 역임)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 1가 4번지에 사무실을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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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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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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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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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인가번호 제 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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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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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이사장 안차갑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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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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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이사장 최성주 취임 (6대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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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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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이사장 송갑태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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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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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2가 54-3번지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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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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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이사장 이술용 취임 (12, 13대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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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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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조합으로 상공부장관 표창(제60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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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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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2가 54번지(삼의상가 A동 206호)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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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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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이사장 신형철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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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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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323-3번지(가야백화점 8층)으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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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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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이사장 김종태 취임 (16,17대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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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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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이사장 박한성 취임(19대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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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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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477번지(마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2층으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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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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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의 명칭을 '울산경남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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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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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회관 입주(현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9번길13(팔용동1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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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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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이사장 김정수 취임 (21대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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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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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이사장 이한욱 취임(23,24,25대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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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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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이사장 박성근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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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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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의 명칭을 ‘경남울산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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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보관, 운송, 기타서비스 등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에 의한 모기업체와 조합원의 수급기업체간의 계열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보관, 운송, 기타서비스 등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에 의한 모기업체와 조합원의 수급기업체간의 계열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연락사항
- 기타 조합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조합원의 상업영역 보호 및 사업조정
- 정보교류를 위한 산학연 조합 협력증진사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연락사항
- 기타 조합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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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및 경남지역에서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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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가입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공장계약서 (임대공장의 경우)
- 재무제표증명원
-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원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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