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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고시 안내(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27호)
번호 948 작성자  서관형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2490
내용
  첨부파일 :   1.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제2020-27호).hwp    2.직접생산확인기준 신구대비표(2020-27호).hwp   3.필수특이사항 변경내용 정리(2020-27호).xlsx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정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27호, 2020.3.16 일부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기준은 고시일(2020.3.16)로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전에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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