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오니 직접생산위반 사항을 알고 계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6하원칙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입증할 자료를 필히 첨부 바랍니다
- 성명, 연락처는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신고, 단순 추측성 신고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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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외산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슬러지수집기 하청납품건은 계약일이 2013.12.24로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조사대상이 아님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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